신용보증지원

○ 근로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보증․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정책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소득 격차 해소와 생활 안정에 기여
  • 선정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
    
    ○ 신청서 작성·제출 →  접수 →  확인 및 검토 →  선정·불 선정 통지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대상자: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(생활안정자금융자, 직업훈련생계비대부,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)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. 단, 아래 해당하는 자는 제외
     - 한국신용정보원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, 대위변제․대지급, 부도, 금융 질서 문란, 공공기록 및 특수기록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
     -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,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
     - 외국인, 재외동포(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) 
    
    ○ 지원한도: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, 1인당 2,000만 원 이내
  • 소관부처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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