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거노인 목욕비 지원
○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및 재가보호어르신께 경로목욕권 지급(연간 1인 12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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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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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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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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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- 주민센터 : 동별 배정인원에 따라 주민센터에서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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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및 재가보호어르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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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북도 전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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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이용권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