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거노인 목욕비 지원

○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및 재가보호어르신께 경로목욕권 지급(연간 1인 12매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- 주민센터 : 동별 배정인원에 따라 주민센터에서 선정
  • 지원대상

    ○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및 재가보호어르신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전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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