열린교육바우처
○ 교습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12월 중순~ 다음년도 1월 초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
-
지원대상
○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초,중학생 자녀(초 240명, 중 240명)
-
소관부처
전라북도 전주시
-
제공유형
현금


○ 교습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12월 중순~ 다음년도 1월 초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
지원대상
○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초,중학생 자녀(초 240명, 중 240명)
소관부처
전라북도 전주시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