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○ 매월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하는 노인 및 장애인세대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추가 대상자는 주민센터에서 안내후 신청서 접수
    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건강보험공단에서 군산시에 최저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 송부하여 군산시에서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뎡단 확정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군산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최저보험료이하 노인 및 장애인세대
     - 노인세대 :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세대
     - 장애인세대 :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
     ※ 대상자 선정 (국민건강보험공단)
     * 최저보험료 : 16,440원(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)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군산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보험)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