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영양제 지원

○ 임신부 엽산제 지원 : 임산부등록일~12주까지(최대 3개월)

○ 임신부 철분제 지원 : 임신 16주~분만 전까지(최대 5개월)

○ 임산부 영양제 지원
 - 지급대상 : 관내 임신·출산부
 - 지급기간 : 임신(출산)당 1회, 최대 2개월치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접수
     - 구비서류 : 신분증, 산모수첩(임신확인서로 대체 가능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엽산제 : 임신 등록일~임신 12주의 임부
    
    ○ 철분제 : 임신 16주~분만 전의 임부
    
    ○ 영양제 지원 : 보건소 등록 임부·60일 이내의 출산부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군산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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