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
○ 군산시 거주 등록장애인에게 보장구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 등) 수리비 지원

○ 지원금액
 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: 200,000원 이내
 - 기초연금, 장애연금수급자 : 100,000원 이내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수급자 중 장애인, 장애연금수급자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군산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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