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○ 군산시 거주 등록장애인에게 보장구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 등) 수리비 지원 ○ 지원금액 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: 200,000원 이내 - 기초연금, 장애연금수급자 : 100,000원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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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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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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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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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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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수급자 중 장애인, 장애연금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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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북도 군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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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