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

○ 융자이율 : 연리 1.25%(신용보증료 연 0.7% 별도 부담), 융자기간 : 5년 이내
○ 상환방법 : 1년거치 4년 원금 균등분활 상환,  2년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,  3년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택1(거치기간 변경 불가) 
○ 융자한도 : 세대 당 2,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각 융자종류별 한도내 융자
 - 주택 이전비, 차량 구입비는 1,500만원 한도
 - 의료비, 혼례비, 장례비, 취업 안정자금은 1,000만원 한도
  • 지원목적

    산재노동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시기에 장기저리로 융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신청 제한
     - 월 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
     - 외국인, 재외동포(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)
     -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, 대위변제,대지급, 부도,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체납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
     -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지원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,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
  • 신청기한

    ○ 신청기한 - (의료비)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- (혼례비)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- (장례비)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- (취업안정자금)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- (차량구입비)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(건설기계)매매계약일부터 90일 이내 - (주택이전비)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, 우편, fax, 웹사이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
     -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(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) 
     - 상병보상연금 수급자, 산재장해등급 1~9급 판정자 
     -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(의료비, 혼례비, 장례비에 한함)
     -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
  • 소관부처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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