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방난임 치료비 지원

○ 군산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진단자에게 한약, 침구 등 1인당 180만원 상당의 치료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20101~20220331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접수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군산시 1년이상 주민등록된 난임진단자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군산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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