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

○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
 - 사업대상 : 수협, 어촌계, 개인 양식어업인 등
 - 재원비율 : 도비 18%, 시비 42%, 자담 40%
 - 지원품목 :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(전복, 가무락, 바지락 등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시군구 : 시청 수산진흥과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패류양식어가, 어촌계 등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군산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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