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장려금 지급

○ 설, 추석명절 전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설, 추석 명절 이전 신청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정읍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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