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
○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개선사업 - 사업예산 : 5,000만원 - 사업대상 : 10세대 / 1세대당 5백만원 이내 - 사업내용 : 건축허가(신고) 절차가 필요없는 주택 내·외부 소규모 수선(도배, 장판, 창호, 단열, 난방, 지붕, 주방 등 보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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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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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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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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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연초 예산 범위내에서 읍면동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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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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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북도 정읍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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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