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

○ 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개선사업
 - 사업예산 : 5,000만원
 - 사업대상 : 10세대 / 1세대당 5백만원 이내
 - 사업내용 : 건축허가(신고) 절차가 필요없는 주택 내·외부 소규모 수선(도배, 장판, 창호, 단열, 난방, 지붕, 주방 등 보수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연초 예산 범위내에서 읍면동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자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정읍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