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내일배움카드

○ 5년간 300~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
   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직업경력, 직업 능력 수준, 취업희망 분야,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,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
     -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    
    ○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-Net을 통해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민 누구나
    
    ○ 지원 제외 대상
     ①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
     ②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
     ③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
     ④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(만 45세 미만)
     ⑤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
     ⑥만 75세 이상자 등
  • 소관부처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일자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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