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지급금 조력 지원

○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

○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대지급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 및 조력 담당 노무사 추천 → (지정 노무사) 도산 등 사실인정 및 대지급금 신청
  • 지원목적

  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과 대지급금 신청을 하고자 하는 체불근로자들에게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○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이면서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이 350만 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(근로자)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→ (지방고용노동관서) 조력 대상 확인 및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 등 추천 → (지정 공인노무사) 상담 및 기초 조사 후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→ (지방고용노동관서) 신청서 접수 및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 통지 → (지정 공인노무사) 사실 확인 및 대지급금 신청 → (지방고용노동관서) 사실 확인 및 대지금금 결정 통보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전체 근로자가 10인 미만이고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이 350만 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
  • 소관부처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제공유형

    상담/법률지원||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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