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·귀촌 지원

○ 영농정착 지원사업
 - 1세대 당 1천만원 한도 내 50% 보조
 - 소형농기계, 시설하우스, 저온저장고 설치 등
 - 2030결혼세대(1천만원 100% 보조)

○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
 - 보일러, 지붕, 화장실, 도배장판등
 - 세대당 500만원 한도 지원

○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사업
 - 주택을 신축하는 귀농인의 농가주택 설계비 지원
 - 지원금 : 세대당 200만원(수리비)
 - 세대당 400만원 기준 50%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 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시한내 신청서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(65세 이하)
    
    ○ 정읍시 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
    
    ○ 65세이하 세대주 /가족(2인) 이상 이주
    
    ○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(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) 
    
    ○ 직장가입자, 사업자등록자 제외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정읍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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