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·귀촌 지원
○ 영농정착 지원사업 - 1세대 당 1천만원 한도 내 50% 보조 - 소형농기계, 시설하우스, 저온저장고 설치 등 - 2030결혼세대(1천만원 100% 보조) ○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- 보일러, 지붕, 화장실, 도배장판등 - 세대당 500만원 한도 지원 ○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사업 - 주택을 신축하는 귀농인의 농가주택 설계비 지원 - 지원금 : 세대당 200만원(수리비) - 세대당 400만원 기준 50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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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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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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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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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 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시한내 신청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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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(65세 이하) ○ 정읍시 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○ 65세이하 세대주 /가족(2인) 이상 이주 ○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(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) ○ 직장가입자, 사업자등록자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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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북도 정읍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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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