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○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,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
 -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, 합산 연소득 9,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
 - 만19세 이상 39세 이하, 연소득 5,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
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% 지원(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공고 시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
     - 신혼부부
      ·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
      · 부부합산 연소득 9,500만원 이하
      ·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
      ·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,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
     - 청년
      ·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자
      · 연소득 5,000만원 이하
      · 공고일 현재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
      ·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,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남원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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