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정착을 위한 운전면허 지원
○ 남원시 관내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필기 합격 취득자에게 실기교육비용 70%를 지원 - 1인당 5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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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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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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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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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남원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접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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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남원시 관내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필기 합격 취득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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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북도 남원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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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