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○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(연 200만원 한도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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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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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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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상반기(6월)/하반기(12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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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거주지 관할 시청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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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관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중 전세자금 대출자로 기준요건 및 자격 충족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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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북도 김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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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융자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