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란계 시설장비 지원
○ 지원대상 : 산란계 사육 축산업 허가농가 ○ 지원내용 :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이동장비 지원 ○ 지원조건 : 2,900만원 한도(보조 50% 자담 5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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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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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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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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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연초(1회/년)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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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산란계 사육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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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북도 김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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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