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 장려금 지원
○ 전입 3개월 경과 후 1인당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(현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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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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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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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타시군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.8.7. 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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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북도 김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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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
○ 전입 3개월 경과 후 1인당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(현행)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지원대상
○ 타시군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.8.7. 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자
소관부처
전라북도 김제시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