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영농정착 지원
○ 소형농기계(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.5백만원보조), 영농시설(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), 주택수리(귀농귀촌하여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, 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) 중 2개사업 신청가능 - (사업비 최대 1,500만원으로 제한)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
지원대상
○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(전입 5년 이내,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)
-
소관부처
전라북도 김제시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