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영농정착 지원

○ 소형농기계(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.5백만원보조), 영농시설(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), 주택수리(귀농귀촌하여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, 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) 중 2개사업 신청가능

 - (사업비 최대 1,500만원으로 제한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(전입 5년 이내,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)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김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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