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

○ 장애인공단 훈련 :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
○ 공공훈련 기관: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
○ 민간훈련 기관: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직업훈련을 통한 구직장애인의 직업적 기능을 습득, 향상해 취업 기회 확대해주는 서비스
  • 선정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  • 신청기한

    ○ 장애인공단: 수시신청○ 공공훈련 기관: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○ 민간훈련 기관: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: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, 직업능력개발원
       - 우편 :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, 직업능력개발원
    
    ○ 신청 시기 및 연락처
     - 신청 시기 : 연중 수시(예산 소진 시까지)
     - 접  수  처 :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
  • 소관부처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일자리)||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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