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 및 방문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· 의료 · 주거 · 교육급여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
    
    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김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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