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
○ 지원요건 - 전일제 근로자(주35시간 이상, 6개월이상 근로)가 주 소정근로시간을 15~30시간이하로 1개월 이상 단축 - 우선지원, 중견기업 ○ 지원 내용 - 임금감소 보전금: 월 20만원(정액) - 간접노무비: 월 30만원(정액) ○ 지원 기간 - 최대 1년 ○ 지원 한도 - 직전년도 피보험자수의 30%, 30명 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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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필요한 때(가족돌봄, 본인건강, 은퇴준비, 학업 등)에 일정 기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일과 생활의 균형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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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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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○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6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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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신청방법: 방문, 우편, 웹사이트(www.ei.go.kr)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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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,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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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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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