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형농기계 지원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자로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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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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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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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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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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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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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북도 김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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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