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
○ 지원대상 :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

○ 예외지원대상 : (2021년 1월1일 출생아 기준) 신생아 출생일 전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나 1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,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신청가능

○ 지원내용 : 첫째아 일시금 50만원, 둘째아 100만원(첫회 30만원, 이후 매달 10만원씩 7개월), 셋째아 이상 600만원(분기별 30만원씩 5년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
    
    ○ 예외지원대상 :  (2021년 1월1일 출생아 기준) 신생아 출생일 전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나 1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,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신청가능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완주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