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업훈련 생계비대부

○ 1인당 대부 한도액 : 1,000만 원 (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2,000만원)

○ 월별 대부 한도액 : 200만 원(최소 50만 원) 

○ 상환 방법 : 1년 거치 3년, 2년 거치 4년,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

○ 융자금리 : 연 1% 

○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
  • 지원목적

    취약계층(비정규직근로자, 전직실업자, 무급휴직자, 자영업자인 피보험자)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융자 신청할 수 있도록 함
  • 선정기준

    ○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총 140시간 이상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, 무급
         휴직자,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% 이하인 자
  • 신청기한

    자세한 날짜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
  • 신청방법

  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*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, 전직실업자, 무급휴직자,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
        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인 자
         - 전직실업자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
           * 직업훈련: 고용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(실업자 및 재직자훈련,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장애인
            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훈련 등), 지자체가 설치한 공공훈련시설에서 취업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
  • 소관부처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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