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장려금 지원
○ 진안공원 행복상품권 20만원 - 전입후 6개월동안 10만원, 이후 1년 6개월동안 1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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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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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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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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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·면사무소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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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(전입일 기준 2년 이내 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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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북도 진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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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