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농산물 판매업체 장려금 지원

○ 지원내용 :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장려금 지원

○ 지원대상 : 진안산 과일 및 채소류 판매업체

○ 지원조건 : 분기별 구입액의 10% 지원
 - 최대 100 ~ 최소 30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읍면 산업계를 통해 신청접수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진안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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