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결혼 지원

○ 결혼한 농업인에게 1회 500만원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신청대상 농업인 읍면에 신청서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신청년도 기준 2년이상 농업인 요건을 갖추고 실제 거주한 만30세 이상 50세 이하 미혼의 전업적 농업인 중에서 신청년도내 결혼을 완료하고 지원조건을 확악한 농업인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진안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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