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
○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50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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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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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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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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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신청대상 농업인 읍면에 신청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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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(국비사업) 신청자중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농업인, 국비지원 선정자중 3년자 지원이 종료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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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북도 진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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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