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(고용허가제)

○ 고용허가제
 -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

○ 외국인력상담센터
 -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등

○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
 - 고충 상담, 한국어, 생활법률 교육 등
  • 지원목적

   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위한 제도
  • 선정기준

    ○ 고용허가제
     -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,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.
    
    ○ 외국인력상담센터
     - 대상: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
    
    ○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
     - 대상: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고용허가제
     -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접수하거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에서 신청(www.eps.go.kr),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에 내방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.
    
    ○ 외국인력상담센터
     - 대표전화 1577-0071
    
    ○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(전국 9개 거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)
     - 한국센터: 02-6900-8000
     - 의정부센터: 031-838-9111
     - 김해센터: 055-338-2727
     - 창원센터: 055-253-5270
     - 인천센터: 032-431-4545
     - 대구센터: 053-654-9700
     - 천안센터: 041-411-7000
     - 광주센터: 062-946-1199
     - 양산센터: 055-912-0255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고용허가제 허용업종(제조업, 농축산업, 어업, 건설업, 서비스업)
     - 외국 인력 고용 허용 업종,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 인력 정책 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(www.eps.go.kr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   
    ○ 외국인력상담센터(전화 1577-0071)
     -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
    
    ○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(전국 거점센터 9개소, 소지역센터 31개소)
     -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충 상담, 한국어,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
  • 소관부처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일자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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