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
○ 주민등록 기준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중위소득 120% 이하자 ○ 약제비+처방 당일 진료비를 월 한도 내(월 3만원)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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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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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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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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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 - 구비 서류 :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, 처방전,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, 신분증, 통장사본(가족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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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한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% 이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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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북도 진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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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