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(근로자건강센터)
○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○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○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○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○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○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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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밀집 산업단지 등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근거리에서 작업환경․건강관리 등 예방중심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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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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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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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http://www.kosha.or.kr에서 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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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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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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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