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(근로자건강센터)

○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

○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

○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

○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

○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

○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
  • 지원목적

    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밀집 산업단지 등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근거리에서 작업환경․건강관리 등 예방중심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자 함
  • 선정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http://www.kosha.or.kr에서 온라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
  • 소관부처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