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어린이집 지원

○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
 - 시설설치비: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%~90% 지원
  ·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%(시설매입비는 40%)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
 - 교재요구비: 소요비용의 60%~90%(지원 한도: 신규 5천만원~7천만원, 교체비 3천만원)

○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
 -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, 취사부 1인당 월 60만원(중소기업 월 138만원)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

○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
 -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~520만원 한도로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일·가정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시설비(설치비,시설개보수비,교재교구비) 및 운영비 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참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여성근로자의 수
    
    ○ 참여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
    
    ○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
    
    ○ 어린이집 설치 예정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
    
    ○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
  • 신청기한

    공모시(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)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직장보육 지원센터로 신청
     - (서울) 02-2670-0411~24
     - (대전) 042-870-9111~6
     - (부산) 051-320-8182~7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
  • 소관부처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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