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후 시설하우스 필름교체 지원

○ 노후 또는 파손된 비닐하우스의 필름교체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1월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중 노후·훼손 등으로 필름교체가 필요한 시설하우스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무주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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