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이·미용비 지원

○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자에게 월 1매 1만원 상당의 이미용권을 분기별 3매씩 지급(연 12매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별도 신청 절차 없음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별 신청 절차 없음 
     - 생일 도래하는 달 다음달부터 지급함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음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자(단, 시설 입소자 제외)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무주군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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