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사업
단독주택 신축 시 필요한 건축 설계비 일부(2,000천원 내에서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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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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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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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20230102~202312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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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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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① 2020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(예비)귀농·귀촌인 ② 2023년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 -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신축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 ※ 지원대상 요건①,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(예비 귀농ᐧ귀촌인은 요건 ②를 충족해야 신청 가능) ※ 지원제외 : 리모델링, 증축, 개축, 창고, 농막, 근린생활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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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북도 무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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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