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특별구호비 지원
○ 노령, 연소, 신체적 장애 등으로 생활능력이 없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자에게 생계급여를 특별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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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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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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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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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유사중복 폐지 사업으로 기존 대상자 지원, 신규신청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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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자 중 65세 이상의 노약자, 18세 미만의 아동, 임산부·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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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북도 무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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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