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

○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,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0만 원~80만 원을 지급

○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
 - (경증남성) 30만 원
 - (경증여성) 45만 원
 - (중증남성) 60만 원
 - (중증여성) 80만 원
  • 지원목적

  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 촉진을 유도
  • 선정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  • 신청기한

    ○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: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3년간○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: 해당연도 7월 1일 이후 3년간○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: 해당연도 10월 1일 이후 3년간○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: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3년간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, 우편, 웹사이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월별 상시근로자의 3.1%(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.6%)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(30~80만원)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
     - 단,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
  • 소관부처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일자리)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