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

○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 연초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2인이상 가구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장수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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