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고용증진융자

○ 지원용도 :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, 부대시설, 편의시설 설치, 구입, 수리 비용

○ 지원한도 :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,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

○ 지원내용 : 3년 거치 5년 원금 균등분할상환, 대출금리 1%,  융자 기간(8년) 동안 고용의무인원 유지
  • 지원목적

  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, 부대시설,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장애인 고용 창출 및 고용안정 도모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지원대상과 동일
      - (우대사항)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,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사업주, 중증및여성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
  • 신청기한

    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: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
    ○ 우편, 웹사이트, FAX
  • 지원대상

    ○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
  • 소관부처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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