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

○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(365일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실태조사를 통해 결식우려가 확인된 대상자에게 지원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(수급자, 차상위계층, 저소득 독거노인 등)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장수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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