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
○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-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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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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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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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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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방문(관할 주민센터 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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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(만90세이상)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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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북도 장수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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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