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유망작목 육성 지원사업
1. 묘 생산시설
❍ 지원규모
- 소규모 육묘장 : 최소 165㎡, 330㎡이내, 영농조합법인 660㎡이내
- 발아실 : 농가당 10㎡이내, 영농조합법인 33㎡이내
※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설립 1년 이상, 자본금 100백만원이상
❍ 지원내용
- 소규모 육묘장 : 파이프형 육묘온실(필수)
※ 선택사항 : 자동제어 살수장치, 발아기, 파종기, 육묘 컨테이너,
상자세척기 등 시설장비, 기초공사 및 바닥콘크리트, 설계비 등
- 발아실 : 판넬형 발아실(난방, 냉방, 가습, 계측·제어, 육묘 트레일러 포함)
2. 비닐하우스 시설
❍ 지원규모 : 660㎡이상
❍ 지원내용 : 연동하우스 2종 및 단동하우스 3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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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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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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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매년 1월(혹은 전년도 12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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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사업예정지 관할 읍면 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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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장수군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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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북도 장수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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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