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하우스 보완시설 지원사업
시설하우스내 보일러의 컴퓨터(ICT연동포함), 온수탱크, 팬코일유닛 교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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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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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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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매년 1월(혹은 전년도 12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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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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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❍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,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했으며, 시설하우스에서 보온이 필요한 원예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 ❍ 시설하우스내에 사용중인 보일러의 컴퓨터 교체, 온수탱크 교체, 팬코일 유닛 교체를 희망하는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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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북도 장수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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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