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하우스 보일러 지원사업
보일러 및 보일러 부대시설 신규설치 및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노후된 벙커씨유 보일러의 교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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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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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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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매년 1월(혹은 전년도 12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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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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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-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,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- 사업예정지 내재해형 연동하우스에서 원예작물*을 재배하는 농업인 * 지원가능 작물 : 원예작물(토마토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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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북도 장수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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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