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하우스 보일러 지원사업

보일러 및 보일러 부대시설 신규설치 및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노후된 벙커씨유 보일러의 교체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 1월(혹은 전년도 12월)
  • 신청방법

   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-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,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
         - 사업예정지 내재해형 연동하우스에서 원예작물*을 재배하는 농업인  
              * 지원가능 작물 : 원예작물(토마토 등)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장수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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