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봉지 지원

○ 관내 배 생산자단체 소속 농가에게 배봉지 지원(보조 40%, 자부담 60%)
 - 지원기준 : 봉지(40원/매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21205~20221219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배 생산자단체 소속 농가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임실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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