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

○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
 - 1가구당 100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읍·면사무소 방문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귀농하여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거주기간이 3년이상 경과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(지원자격 요건을 부기한 날로부터 2년이내 신청)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임실군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