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실군 농어촌 소득금고(융자) 지원
○ 임실군내 농어촌 소득사업에 대해 3,000만원 이하 1년거치 5년상환 융자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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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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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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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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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·면사무소 구비된 신청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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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임실군내 농림수산업에 1년이상 종사하고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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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북도 임실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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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융자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