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
○ 출산장려금
- 지원기준
  출생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
 (부모의 거주기간 1년 미만일 경우 실제 거주기간 1년 지나면 지원 가능)

 - 지원범위
   첫째아(300만원), 둘째아,셋째아(500만원), 넷째아 이상(800만원) 지급
  ㆍ1차 : 출생신고 시 50% 지급
  ㆍ2차 : 1차 지급 후 1년동안 거주기간 유지할 경우 50%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읍면사무소에서 신청(접수) -> 보건의료원(처리) -> 출산장려금 지급
    
    ○온라인 신청
    - 정부 24  -> 행복 출산-> 출산장려금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출산장려금
     - 관내 출산 신생아 중 출생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
     ※ 출생일 신고 기준 1년 미만의 경우, 실제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지원 가능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 임실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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